마버리 대 매디슨(Marbury v. Madison), 1803년 대법원 사건은 사법심사, 즉 연방법원이 합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. 입법의. 이 결정은 사법부를 입법부 및 행정부와 동등하고 분리된 것으로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.
또한보십시오: Waco Siege - 범죄 정보존 애덤스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에 그는 컬럼비아 특별구를 위해 많은 수의 치안판사를 임명했습니다. 이러한 임명은 적절한 절차를 따랐습니다. 그러나 Thomas Jefferson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James Madison 국무장관에게 Adams 대통령이 서명하고 날인한 위원회를 보류하도록 했습니다. 임명된 대법관 중 한 명인 William Marbury는 Madison에게 자신의 추론을 설명하도록 강제하도록 대법원에 청원했습니다.
이 사건에서 Marshall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첫 번째 질문자는 Marbury가 Madison을 강제할 수 있는 영장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. Marshall은 Marbury가 적절하게 임명되었기 때문에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다음 질문은 법원이 그러한 영장을 승인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. 다시 말하지만, Marshall은 법원이 법적 고충에 대한 구제책을 발행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Marbury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. 마지막으로 법원은 대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적법한 법원인지 물었다. 이 문제에 대해 Marshall은 Madison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.
그의 판결 이유Marbury에 대한 소송은 사법 심사의 개념에 의존했습니다. Marbury는 1789년 사법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청원했습니다. 그러나 법원의 검토 결과 그 법은 헌법에서 확장되지 않은 권한을 법원에 부여했기 때문에 위헌이었습니다. Marshall은 의회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통과시켰을 때 헌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. 궁극적으로 Marbury는 그의 위임을 받지 못했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이 법원은 법률의 적법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이로써 사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 어느 한쪽과도 평등하고 분리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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